Discover매주 수요일, 미국 정치 경제 소식 뜯어 보기[460화 사람] 악의에 찬 일본 시의원에 맞서 승소한 TryHard Japan 경리부장 재일동포 3세 이향대님
[460화 사람] 악의에 찬 일본 시의원에 맞서 승소한 TryHard Japan 경리부장 재일동포 3세 이향대님

[460화 사람] 악의에 찬 일본 시의원에 맞서 승소한 TryHard Japan 경리부장 재일동포 3세 이향대님

Update: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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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2일
미주 한인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미주한인 우리 세상 46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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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대 씨는 해당 게시글 이후 다수의 팔로워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그 자체로 중대한 피해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를 인종·민족차별에 기반한 공격으로 인정하지 않아 손해배상액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수준의 배상액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나 혐오표현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평가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각한 피해에 상응하는 적정한 배상액이 재산정되어야 한다.
(3) 정치인에 의한 인종·민족차별에 대한 사법의 책임
본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분쟁이 아니라,
공직자인 정치인이 영향력을 배경으로 민족적 소수자를 향해 가한 인권침해이다.
비록 판결은 정치인의 SNS 인권침해에 경고를 보냈지만,’인종·민족차별에 의한 혐오표현’이라는 행위에 대해 사법이 보다 명확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발하지 못했다.
항소심에서는, 사법이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한다.

3. 항소심에서 추구하는 목표
변호단은 항소심에서 다음의 실현을 목표로 싸워나갈 것이다.
① 혐오표현임의 인정:
게시글의 불법성이 인종·민족차별에 기인함을 명확히 인정받을 것.
② 정당한 손해배상액 확보:
혐오표현의 피해 심각성과 소에다 의원의 공적 지위를 반영한 실질적 피해 회복에 부합하는 배상액을 인정받을 것.
③ 단호한 사법 판단 확립:
정치인의 차별적 언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기준을 사법 판단을 통해 확립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할 것.

4. 맺음말
민족적 배경에 근거한 부당한 차별과 발언은 개인의 존엄을 깊이 상처 입히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변호단은 이향대 씨 및 지지자들과 함께 항소심을 통해 인종·민족차별적 혐오표현의 피해 회복과 근절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이상 —
이향대 변호단장 / 변호사 다나카 슌(田中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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